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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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17.06.01 | 조회수 : 11628 |
황금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안전, 화재예방,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년 6월 1일 황금종합사회복지관장 1. 설치예고 및 설치목적 : 우리 복지관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 코자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. 2. 관련근거 ▢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 ▢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3. 안내기간 : 2017. 6. 1 ~ 2017. 6. 30.(30일간) 4. 공고방법 :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5. 설치장소 : 대구 수성구 청수로 45길 41, 황금종합사회복지관 급식소 1층 내부 3대, 외부 2대 6. 의견제출 :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공지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- 제출기한 : 2017. 6. 1 ~ 2017. 6. 30. -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 - 기재사항 0 설치안내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이유) 0 의견제출자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7. 문의사항 : 황금종합사회복지관 053-768-12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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